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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 허위서류로 16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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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06 15:28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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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 허위서류로 160억 대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최성환)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서민전세자금 1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서모씨(51) 1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임차인 모집 브로커 한모씨(47) 15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임차인 한모씨(32) 등 출석에 불응해 도주한 10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5월부터 201410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양천구 일대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와 급여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160억원 상당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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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민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 한씨와 서류위조책 김모씨(57), 공인중개사 장모씨(51)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위조책 김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3개월간 빈 사무실을 빌리는 수법으로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70차례에 걸쳐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작성해 서민전세자금 42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장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작성하고 10여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정책 금융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등 관련기관이 허술한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고 4대 보험 신청일로부터 이전 근무 시간의 소급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악용한 구조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출액 일정부분을 변제하고 자수하는 대출비리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관용을 베푸는 한편 이같은 대출 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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