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선고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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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4 22:28 조회1,58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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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는 결국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형으로 판결이 났다. 예상보다 벌금 액수도 많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문제가 발단인 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의 기자가 SNS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당시 조 후보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공개적으로 물은 것이다.
[조희연 당시 후보/지난해 5월 25일 : 고 후보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라.]
하지만 고 후보가 미국 비자를 세 차례 발급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의혹은 해소됐고, 이후 보수단체들이 조 후보를 고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 여부만 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스스로 일반인이 유무죄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흘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고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추가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재판자체가 조교육감에게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면서 조교육감측 재판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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