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 '법외노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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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9 15:12 조회1,460회 댓글0건본문
전교조 운명, ‘법외노조 위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의 경우 2심 선고와 상고 시 대법원 확정 판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법률을 법원에서 뒤집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와 교육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전교조도 해직 교사 9명에 대해 “끝까지 함께 간다”는 입장이어서 법외노조로서의 추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소송 확정 판결 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해 왔던 진보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교육계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의 단초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헌재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 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교조는 조합원인 해직 교사 9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전교조의 표상이나 다름없는 해고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내보내고 조합원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서와도 일치한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조합원 총 투표에서 68.59%의 높은 찬성률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더욱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지도부가 과거 조합원 총의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해 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해 우회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ㆍ국제연합) 인권이사회,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등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직ㆍ간접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역시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국제기구의 요구는 우리나라 정부에 제재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이지만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에 관한 87호 협약과, 공공 부문에서의 단결권 보장 등에 관한 151호 협약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국회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해직 여부를 떠나 누구든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현재 계류 중이다. 더욱이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의석 비율은 물론 헌재 결정을 곧바로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전교조는 다음달 1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좌파철학에만 경도되어 있는 전교조 그것을 버리지 않는한 미래는 의심스럽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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