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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내놓으라' 고공시위, 공사업체 5천만원으로 유인한뒤 도로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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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19 19:43 조회1,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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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내놓으라' 고공시위, 공사업체 5천만원으로 유인한뒤 도로 가져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선로 위 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8일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역사 공사장 선로 위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하청업체 직원인 황모(41)씨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및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지난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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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8일 오후 158분께 공사장 선로 위 20m 높이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오후 5시까지 체불 임금 5000만원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12월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에서 철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 간의 추가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밀리자 술을 마신 뒤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고공시위로 인해 당시 오후 231분께부터 오후 512분께까지 지하철 1호선 의정부부터 창동역까지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공사업체 관계자가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와 설득하면서 황씨는 약 3시간만에 철골 구조물에서 내려왔다. 현금 5000만원은 설득하는데만 쓰인 것이라 황씨는 5000만원도 업체에 돌려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5000만원은 안전 확보를 위한 설득에 쓰인 돈이었다. 밀린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황씨와 공사업체와 타협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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