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탈을 쓰고 2만명 100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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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6 20:26 조회1,73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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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가장해 2만 여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1,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하모(50)씨와 부조합장 백모(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구매와 공동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상조회사 예약금 39만원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1,2년 안에 35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등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방식을 썼다.
또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덩치를 불려 1년 만에 전국 지사는 100여개로 늘었다. 하씨 일당은 세력이 확장되자 신문 구독권부터 건강식품, 주방기구 등 93개나 되는 품목을 마구잡이로 팔았다.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간 한 조합원은 각종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상호를 내걸면 영리를 추구하는 다단계 업체로 비쳐 의심받게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조합장 하씨의 경우 차명계좌를 10개나 만들어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형태라도 비현실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선전에는 다단계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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