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요양병원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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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25 조회1,389회 댓글0건본문
8월25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최모.45)와 남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아내 약사(박모.42)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는 의료기 판매업자 정모(35)씨를 시켜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49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깨 관절경 수술을 집도를 하게하는 등 환자의 어깨 수술을 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이다.
또한 병원장
최모 씨의 아내인 약사 박모 씨는 한의사 면허를 한의사 정모(49)씨에게서 불법으로 빌려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형외과와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
등은 그간 불법의료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 4천여만의 보헙급여와 요양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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