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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모, 40대 장애인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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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31 05:45 조회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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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모, 40대 장애인 아들 살해
 
70대 노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0년 넘게 누워 지내온 40대 장애인 아들을 살해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장애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여·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아들 B(48)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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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목매 자살했다"는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발견되는 끈자국(삭흔)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뒤 거의 누워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죽으면 보살필 사람이 없는데 시설에 보내져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해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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