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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몇채씩 가진 자산가 건보료 한 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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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7 21:15 조회1,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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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몇채씩 가진 자산가 건보료 한 푼도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집이나 건물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게다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하고 있다면 선뜻 납득이 가는가?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271억 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되돌려 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택도 3채나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건강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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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나 연금, 기타소득이 각각 항목별로 4천만 원이 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4천만 원 넘는 병원비 가운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 810만 원만 냈다. 그중에 31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다. A 씨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이 5백만 원이기 때문이다. 집이나 상가를 세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A 씨처럼 환급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146백 명, 환급액은 271억 원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은 180만 원이 넘는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복지위 : 보험료도 안 내고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몇백씩 환급받죠. 이중혜택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가들의 이중 혜택 방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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