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중국어선 2척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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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8 05:51 조회1,57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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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EEZ (배타적 경제수역)내측 2마일(약 4km)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조업수역 이탈 위반)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A선박(60톤, 유망)과 B선박(57톤, 유망)은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1.5마일과 2.5마일 해상에서 각각 조업을 목적으로 투망 후 양망을 하지 않고 EEZ(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서 대기 중인 운반선에 어획물 이적을 위해 오후 1시경 출역신고 없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1507함이 EEZ 내측 2마일 해상에서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하여 조업구역을 이탈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으며, "나포 즉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선장 방모씨(남, 47세, 요녕성 거주) 등 2명은 위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고 어민의 생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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