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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능신교' 신도, "난민인정"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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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8 06:06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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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능신교' 신도, "난민인정" 소송 패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나라 법원이 특정종교 신자 10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 종교는 포교 과정에서 폭행·강압 등 문제와 교리 문제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사교'로 지정돼 탄압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장판사 차행전)'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신도 J씨 등 8명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과 전능신교 신도 L씨 등 2명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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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 등은 단기방문 등 체류자격으로 2013년 입국해 포교 활동을 하던 중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J씨 등이 믿고 있는 '전능신교'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의 자오웨이산이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사교'로 지정된 종교다. 이들은 입교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벗어나려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중국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5월에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입교를 거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사망하게 한 신도 2명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무렵부터는 국내에도 신도가 생긴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정확한 신도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능신교는 이런 방식의 포교 활동과 '공산당 일당 독재타도'를 내세우는 교리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J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이유로 친인척이 중국 공안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J씨 시어머니의 경우 전능신교 포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5일간 중국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또 난민을 신청한 전능신교 신도 중 한 사람인 Z씨의 언니는 공안에 체포돼 고문을 받은 끝에 양쪽 눈의 시력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J씨 등 전능신교 신도 10명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J씨 등은 다시 법원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으로 체포·구금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어야 한다""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지기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전능신교와 관련된 적극적·주도적인 활동 때문에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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