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오염물질, 어린이집, 아파트등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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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8 14:22 조회1,374회 댓글0건본문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어린이집, 아파트등 기준치 초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어린이집과 아파트 등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은 예년에 비해 실내공기질 수준이 개선됐으나 신축 아파트는 되레 나빠졌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은 전년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6%포인트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나온다.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기준 초과 시설은 서울 대림요양병원, 서울대효요양병원(총부유세균 기준초과)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서울 정독도서관(이산화탄소 기준초과) 대구 CGV대구한일(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동아백화점 강북점(품알데하이드 기준초과) 동아아울렛 동문본점(품알데하이드 기준초과), 경기 롯데시네마(이산화탄소 기준초과) 등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서는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신축 아파트 등은 권고기준으로 법정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초과시에도 과태료 등 제재는 없다. 세계적으로 관리 기준이 없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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