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팔던 '돌팔이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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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0 14:46 조회1,59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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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주사를 불치병 환자들에게 놓아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자칭 '자연건강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찻집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마취제를 묻힌 침을 놓거나, 이 마취제에 특정 성분을 섞어 만든 약으로 주사를 놓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장부에 환자 440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을 토대로 실제로 조씨가 챙긴 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확인된 1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말기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박모(60·사망)씨에게 받아냈다. 지난 3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박씨에게 "산삼 성분을 섞어 만든 만병통치약이 있다"며 "이 약을 주사로 맞으면 100일 안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낸 것. 하지만 주사를 투여한 뒤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던 박씨는 지난달 27일,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결국 숨졌다.
조씨가 이같이 황당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씨의 진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칭 '자연건강협회장'이라던 조씨가 놓은 침이나 주사약 등에 섞여 있던 마취약 성분에 의해 이들은 자신의 통증이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말기암 등 중증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며 "특히 노인이나 난치병 환자들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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