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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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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5 15:05 조회1,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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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약 15년 동안 별거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갔다. B씨는 15년 동안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1·2심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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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유책주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6일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은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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