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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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6 16:52 조회1,43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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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업으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사측 사이에 벌어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상 책임 대상은 1심과 같이 노조 간부 등 35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명,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 22명,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14명 등이다. 회사측은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측을 상대로 같은해 6월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경찰 역시 시위대 때문에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4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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