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재혼남편이 '의붓딸 성추행' 사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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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22 19:56 조회1,78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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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혼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 50대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제주 모 어린이집 일가족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고모(52)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날짜는 지난 8월 21일이고 오는 10월 22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고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한달동안 어린이집 2층 가정집에서 재혼한 아내 양모(40)씨의 딸(당시 9세)을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21일 오전 7시 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또 아내 양씨와 아들(14), 딸(11)은 안방과 자신의 방에서 각각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고씨가 양씨와 자녀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흉기가 집안에 있었고 잘 떠나겠다는 유서형식의 메모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고씨와 양씨는 지난 2012년 4월에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살던 아들과 딸은 양씨의 자녀들이다. 어린이집은 양씨가 원장으로 있고 고씨는 차량을 운행을 해왔다. 한편, 정확한 사망시기 등을 규명할 이들 4명에 대한 부검은 22일 오후 제주대병원에서 실시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저녁부터 이들이 보이지 않았고 21일 오전 성당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일 저녁부터 21일 아침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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