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인혜 서울음대 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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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10 11:47 조회1,938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김인혜 서울음대 교수 파면 정당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접수, 제자 및 주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서울대 측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남녀 제자 10명을 불러 축하공연을 하는 등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교수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뺨을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접수, 제자 및 주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서울대 측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남녀 제자 10명을 불러 축하공연을 하는 등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교수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뺨을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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