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부장판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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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32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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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종업원과 다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현직 부장판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51·연수원25기)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6시55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장판사는 종업원을 폭행한 것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관한테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찔렀다"고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판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추가 소환 조사는 없다"며 "이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1시15분께 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김모(31)씨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 판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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