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민중총궐기 불법과격 시위용품 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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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2-02 11:54 조회1,887회 댓글0건본문
경찰, 2차민중총궐기 불법과격 시위용품 반입차단
경찰은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예고한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과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등은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에서도 많은 인원이 상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상경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죽봉·각목·밧줄·망치·철제사다리·새총·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 폭력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짙은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아예 출발을 막을 방침이다. 다만 해당 물건을 출발지에 놓고 가겠다는 사람은 상경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일 오전 경찰청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차장과 경비·정보 담당 부장이 참석하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화상 대책회의를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시위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455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불구속입건 77명, 체포영장 발부 4명, 훈방 1명(고교생), 출석요구 365명이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상자는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4명은 한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사수대' 3명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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