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제작·판매 기업형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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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2-25 06:17 조회1,543회 댓글0건본문
불법도박사이트 제작·판매 기업형조직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해당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업체 사장 오모씨(41) 등 8명을 구속하고 태국에서 도주한 공범 최모씨(35)를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과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1월 처남 최씨와 함께 미국 아마존 서버에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00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차렸다.
이후 오씨는 국내에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상담팀을 두고, 부사장으로 임명한 처남 최씨와 사이트 운영팀을 태국으로 보내 각자 역할을 맡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제작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의 회사는 총 74개의 사이트를 제작·판매해, 사이트 종류(스포츠, 카지노, 통합형)에 따라 300~600만원의 제작비와 월 150~400만원 관리비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 스포츠 사이트와 연동, 도박 관련 베팅현황 및 각 경기 승률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고객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직원 모두 대포폰을 사용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했으며, 사이트 도메인 주소도 자주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매해 운영한 전모씨(33)의 경우 중국에서 판돈 1조1000억원의 사이트 여러 곳을 운영하며 총 55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오씨 일당이 챙긴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165억원, 사이트 제작 및 판매 수익 116억 등 총 38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 돈으로 경기도 모처에 별장을 짓고 월세 40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작·판매한 도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소유한 별장 및 은닉한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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