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악질 사기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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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22 06:01 조회1,537회 댓글0건본문
법원, 50대 악질 사기범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모씨는 직업과 신분 등을 속여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투자 등을 내세워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약 6년 동안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그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9억원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8억원이 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범죄로 받은 실형을 살고 나온지 두 달 만에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6월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코레일유통 매점 입점을 위한 권리금에 투자하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5000만원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코레일유통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이며 곧 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A씨의 호감을 얻은 다음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4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서 2012년 11월~2013년 4월 또다른 여성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3회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07년 6월~2012년 11월 여성 C씨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3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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