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엄마 동원한 40대이혼녀의 혼인빙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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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47 조회1,846회 댓글0건본문
결혼을 빙자해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내고 잠적한 여성이
3년 만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45세 노총각 A씨가 같은 동네 주민인 B(46·여)씨를 처음 만난 곳은 2010년
8월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나이트클럽이었다. 첫 만남에 호감을 느끼게 된 이들은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을 얘기하는 사이로
급진전했다.
한 달 뒤 A씨는 여성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인사까지 나눴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믿었다. 여성이 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이즈음부터였다. 2011년 3월 초
이 여성은 A씨에게 “충남 당진에 아파트가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데 옥외난간 확장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빌려갔다.
보름쯤 지난 뒤에는 “경기도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다.
장모님까지 소개받은 그는 의심 없이 여성에게
돈을 내줬다. 마침 A씨는 여성과 함께 치킨 장사를 하려고 운영하던 당구장을 처분한 직후라 현금도 넉넉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동네 주민으로부터 우연히 “B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B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정체가 발각될 가능성을 감지한 B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전 장모라던 여성이 찾아와 “난 B씨의 엄마가 아니다.
B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곧 결혼할 당신이 내게 대신 갚아 달라”며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비로소 현실 인식이 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고 B씨는 잠적 3년 만에 중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혼인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개통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지내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족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해 결국 붙잡았다”며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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