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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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29 15:04 조회2,152회 댓글0건본문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법원 출석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임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임 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씨는 이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의) 검사에도 바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임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내난동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휴대전화 영상으로 미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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