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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단방치 차량' 증가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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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16 21:13 조회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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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단방치 차량' 증가로 골머리

 "지난해 방치신고 397, 무단방치 땐 범칙금 최대 150만원 및 형사처분"

평택시가 곳곳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무단방치 신고접수된 차량이 110대에 이른다. 지난 2015154(폐차 45)보다 신고 접수된 차량이 157.8% 가량 늘었다. 단속이 병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 등의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신고 되지 않는 차량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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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은 주차난 가중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시청에 방치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평택시 담당 부서의 현장조사, 견인대상 안내문 부착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폐차처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보통 방치 차량 한 대를 폐차까지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자에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법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장기간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의 대부분은 각종 세금체납, 채무압류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가계경제난에 따른 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주인이 버린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무심코 버렸다가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폐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eir4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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