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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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4-18 11:15 조회1,625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세 차례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공개절차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나중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이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이 들어있지 않다고 봤다.
또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이 나와 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1차 조사를 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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