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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장 웹사이트…15.7%만 성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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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5-01 15:04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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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장 웹사이트15.7만 성인인증

'이성만남'이나 '랜덤채팅' 등 성매매와 연관된 문구를 내세운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은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개팅·이성만남·랜덤채팅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웹사이트 108곳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한 사이트는 15.7에 불과했다. 68.5는 성인인증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고 15.7는 인증과 미인증의 중간 형태인 '면책고지'를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고 성인콘텐츠 제공이 합법인 외국 자료로 구성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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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가운데 47.2PC버전과 별도로 모바일 버전을 갖고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SNS 계정과 연동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인증 없이 이용 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 317개 가운데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87.7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12.3는 실명인증이나 기기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검색어를 주로 사용했다. 소개팅(209), 이성만남(191), 랜덤채팅(190), 랜덤챗(188) 등이 두드러졌다. 3년 전 조사 때는 애인만남(223), 페이만남(187), 화상채팅(169), 밤문화(145) 등이 주로 쓰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 사용연령을 '3''7'로 제시한 경우도 있어 사용연령 고지가 형식적이고 청소년이 쉽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었다""랜덤 채팅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신종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했고 청소년 성매매와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조장 실태 조사는 새로 추가됐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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