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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타파워' 유리조각 검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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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7-22 06:47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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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타파워' 유리조각 검출,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249700병으로, 유통기한이 2018518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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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길이 8정도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식품은 신고전화(Tel 1399)나 민원상담전화(Tel 110),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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