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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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5-06 16:01 조회1,754회 댓글0건본문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8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은 상습 운전으로 6회의 전력이 있는 K모(70)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0분경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4㎞정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K씨는 지난 2008년과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2회의 재판에 넘겨져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도 당일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 경 술을 마시고, 3시간 이상 잠을 잔 상태라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가 여러차례 처벌의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해 양형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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