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게 단속자료 넘겨준 경찰관 징역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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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방법원은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자 정보와 수배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모 경찰관은 지난해 대전동부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수수하고, 단속 상황 자료 등을 유출하여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가 밝혀져 구속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