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릉천 농로, 자전거 주행하다 주차차량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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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28 02:42 조회2,284회 댓글0건본문
파주 공릉천 농로, 자전거 주행하다 주차차량 들이받아
2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경 파주시 관내 공릉천 일대 농로 도로가에 낚시를 와서 주차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질주하던 자전거 일행이 차량을 추돌했다.
자전거족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이 추돌사고는 경미한 듯 하지만 교통사고 사후처리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 중요 교통사고 유형으로 피해 차량이 주장한 사고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장소가 아니더라도 세워진 차량을 자전거가 추돌했을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맞아 차량 파손은 자전거가 보상해 주고, 만일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를 요할 시에는 피해 차량이 100% 그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 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주차위반 장소도 아니고, 야간에 자전거가 주행하면서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가 100% 과실이 있음에도 자전거 운행자가 치료를 요하는 일이 발생할 시는 차량 피해자가 그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 이는 법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4475건이 발생해 이중 275명이 사망하고 1만235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2121건에서 2015년 1만7366건으로 5년간 연평균 9.4%(전체 기간 중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간 발생한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대사람(자전거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 6.8%, 단독사고가 1.3% 순이다.
이와같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다른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5년간 연평균 68.7%로 대부분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요하는 자전거와 차량의 추돌사고는 100% 자전거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치료는 피해자 차량이 보상해 줘야 하는 교통법 상의 규칙을 이용한 차대차(자전거 대 자동차) 보험 사기극 또는 자해사기극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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