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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릉천 농로, 자전거 주행하다 주차차량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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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28 02:42 조회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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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공릉천 농로, 자전거 주행하다 주차차량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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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경 파주시 관내 공릉천 일대 농로 도로가에 낚시를 와서 주차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질주하던 자전거 일행이 차량을 추돌했다.

자전거족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이 추돌사고는 경미한 듯 하지만 교통사고 사후처리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 중요 교통사고 유형으로 피해 차량이 주장한 사고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장소가 아니더라도 세워진 차량을 자전거가 추돌했을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맞아 차량 파손은 자전거가 보상해 주고, 만일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를 요할 시에는 피해 차량이 100% 그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 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주차위반 장소도 아니고, 야간에 자전거가 주행하면서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가 100% 과실이 있음에도 자전거 운행자가 치료를 요하는 일이 발생할 시는 차량 피해자가 그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 이는 법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4475건이 발생해 이중 275명이 사망하고 1235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12121건에서 201517366건으로 5년간 연평균 9.4%(전체 기간 중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간 발생한 사고)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대사람(자전거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 6.8%, 단독사고가 1.3% 순이다.

이와같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다른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5년간 연평균 68.7%로 대부분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요하는 자전거와 차량의 추돌사고는 100% 자전거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치료는 피해자 차량이 보상해 줘야 하는 교통법 상의 규칙을 이용한 차대차(자전거 대 자동차) 보험 사기극 또는 자해사기극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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