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교사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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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00 조회2,390회 댓글0건본문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는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짝사랑하던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자신과 A씨가 사귀었다는 거짓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장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8월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첫 공판 뒤 심경 변화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는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짝사랑하던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자신과 A씨가 사귀었다는 거짓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장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8월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첫 공판 뒤 심경 변화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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