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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임신, 출산한 아이 유기한 파렴치한 아버지 구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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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05 17:07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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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폭행, 임신, 출산한 아이 유기한 파렴치한 아버지 구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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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키고, 아이를 낳자 이틀 만에 아기를 유기한 범죄사실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해당 재판부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피의자 A씨는 2017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양을 수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다.

지난 2월 딸이 아이를 낳자 이튿날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이다.

이 파렴치한 부정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6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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