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미신고 집회혐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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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30 01:26 조회2,557회 댓글0건본문
‘주옥순 엄마부대’ 미신고 집회혐의 검찰송치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애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기소의견하여 검찰에 넘겼다.
주옥순 씨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지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고발했다.
주 씨는 이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라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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