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기자 이어 공무원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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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08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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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모 구청 도시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가 구속된데 이어 한 구청 고위직 공무원도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토지개발업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구청 도시국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동구 소재 임야개발 허가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토지개발업자인 B(48)씨로부터 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주류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도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개발 인허가를 위해 A씨에게 전달하겠다며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변호사법 위반)로 모 인터넷 신문 기자인 C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C씨와 마찬가지로 A씨에게 전달하겠다며 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D(44)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 4명을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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