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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치매 남편 환자 간호하다 살해한 젊은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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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26 01:27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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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치매 남편 환자 간호하다 살해한 젊은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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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지법 형사11(김상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치매 증상이 심한 병든 남편 B(85) 씨를 간호하다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동거하기 시작해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왔는데,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살면서 병간호가 어려워지자 올해 지난 331일 이같은 범행을 결심했다.

법정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지병을 앓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못해 부부로 살면서 간호하고 성실히 부양했지만 2015년부터 피해자 치매 증세가 심해져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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