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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을 돌며 상습폭력성 6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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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0-24 00:38 조회1,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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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을 돌며 상습폭력성 6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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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역 동네를 돌면서 상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성 행위로 시민들을 괴롭혀온 A(61)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국밥집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음량을 높여 시청하고, 식당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청하자, 음식물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다음날 그 식당에 또 찾아가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하자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식당, 주점, 시내버스 등지에서도 주위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판시하며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해 수감 생활을 통해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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