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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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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28 16:14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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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전수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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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관련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1,334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5종을 포함한 총 20종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표시품목(5종) :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표시품목(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또한,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에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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