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맹성규의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

페이지 정보

유규상 작성일18-09-12 22:25 조회1,250회 댓글0건

본문

맹성규의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
- “자살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명의 가치 수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살보도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청문회 오후 질의를 통해 헌법 존립의 전제요건이자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최고 가치가 생명에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 1월부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를 설명했다.

이어 맹성규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년 연간 13,500명 수준에서 2017년 연간 4,185명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자살자 수는 연간 13,000명 수준으로 하루에 37~38명이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자살문제가 개선이 요원하고, 오히려 전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상위 1~3위를 고수하고 있는 점, 자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등을 볼 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맹성규 의원은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두 달 평균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며,‘특단의 조치’로서 자살보도기준 법제화에 대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c3bbb9aec8b8.jpg

이에 대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살보도 문제는 좀 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조치가필요할 수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