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환수명령 이행보다는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 싶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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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06 11:51 조회2,804회 댓글0건본문
故 한정숙 특수임무수행자가 공군첩보대에서 훈련후 받은 수료증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유가족에게 지급한 1억여원 보상금환수 조치 내려
지난 2012년 12월 말경, 대구에 살고 있는 한윤기 씨(54세)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한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내용은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로 한 씨의 아버지(故 한정숙)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1억475만원 중 3500만원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고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총지급액 1억475만원은 고인의 처를 비롯 슬하자녀 5남매에게 분할지급된 것으로 한윤기 씨는 장남으로 전체보상금 9/9중 3/9을 지급받았다. 지급비율을 보면 처와 딸은 각각 1/9이고 차남은 2/9였다. 보상심의위가 지급했던 보상금환수 결정문의 이유 내용은 “귀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06-07-1-6호에 의거 亡 한정숙 님에 대한 보상금 115,964,060원 중 34,916,770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원회 재심의(환수)결과 亡 한정숙 님에 대한 보상은 화랑무공훈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과오지급이 의심되어 추가조사계획에 의거 인우보증인들과 동일시기에 근무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亡 한정숙 님은 공군특무대 주문진, 연평도 파견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현역신분의 지원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亡 한정숙 님 께서는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원요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과 동 법률시행령4조 2항에 의거 보상 비대상자로 재의결 되었기에 특보위 보상 제06-07-1-6호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잘못 지급된 과오보상금 115,964,060원중 34,916,770원을 환수 한다”고 밝혔다.
약 10년전인 2005년 5월, 특수임무수행자였던 亡 한정숙의 처 구원생 씨(78세)은 망자를 대신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 한다“면서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서 중 특수임무수행 경위서에는 ”1950년 9월 25일, 북파요원으로 모집되어 일본국 요쿠마현 오따시 소재 미군이 주둔하던 부대에서 낙하산 및 군사기초훈련과 북파요원으로서 특수훈련을 1950년 10월 25일까지 수료, 귀국을 했고 1950년 11월 초, 평양 외곽에 낙하산으로 투하되어 첩보활동 중 아군의 진격선발대에 신고 공군정보국 파견대로 인계되어 1950년 11월 25일 미 공군 C47편으로 서울 안국동소재 정보국에 귀환, 심문을 받고 대기하다 1951년 5월 15일 특무대(첩보대)독립과 동시 3차에 걸쳐 연평도 파견대에 배속되어 북파요원 침투작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보상금 환수처분철회 호소문 내
대법원 승소판례에 따라 소송도 준비
이어 1952년부터 1953년 7월까지 연평지구 파견대와 용매도 분견대장으로 임명돼 북파공작 작전을 직접지휘 감독하고 2차에 걸쳐 상부명령으로 직접 적지에 침투한 사실도 있고 1953년 7월에는 공군병원에 입원, 회복 후 공군23군사 정보대에 배속되어 첩보교육에 종사를 하다 1956년 1월에 제대를 했으며 실전에 참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입증방법으로는 군 경력서, 인우보증인의 증언, 당시의 기록사진, 훈장수여증명서 등을 첨부했다. 그중 당시 공군본부 정보국장 김길성 공군대령이 수여한 수료증서의 내용을 보면 ”상기 자는 단기 4285년 6월 27일에 5주일간의 정보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이 과정은 신문방법, 독도법, 항공기식별, 대공화기, 전자학, 탈출 및 회피법 기타 전문적 정보학으로 되어있음“이라고 돼 있다.
亡 한정숙의 처 구원생은 위와 같은 보상금신청의 경위를 밝히면서 신청을 해 당시 보상심의위에서는 조사, 인정을 하여 亡 한정숙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게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7년이 지난 후인 2012년에 황당하게도 보상금환수통지를 보낸 것이다. 결론은 亡 한정숙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북한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한다”고 돼 있기에 亡 한정숙은 이 법주에 포함이 된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과거 亡 한정숙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亡 한정숙이 한국군 소속으로 활동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국군 소속으로 보상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기에 기 지급한 보상금의 환수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 진다.
대법원, 1,2심 판결 뒤엎고 파기환송
“외국군에 속했어도 한국군 지휘 받았으면 특수임무수행”
그러나 이와 같은 환수결정이 잘못 된 것임을 밝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 해도 사실상 우리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수행을 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공군예비역 김 모 씨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을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서 “보상금 신청서에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 해도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은 보상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김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았고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보상금 환수는 위법”이라고 한 것이다.
김 씨는 1951년~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군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그 후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 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2010년 김 씨가 미군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이에 김 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1.2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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