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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7,145%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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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5-08 21:52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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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7,145%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 온라인카페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 조직적 불법 대부업자 6명, 카페관리자 검거 -
- 불법추심행위를 한 수원, 성남, 화성 등 지역 거점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적발 -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 대부업자 확대 집중 수사 예정 -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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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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