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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징수 적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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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6-25 19:30 조회1,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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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립대 기성회비징수 적법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각급 법원에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무더기 원고 패소 판결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공립대측은 추가 소송제기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부담을 덜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국·공립대의 반응이다. 기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이미 정부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명목을 바꿔 수업료로 통합돼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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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어온 재원이다.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등록금 형태로 강제 징수돼왔다. 사립대는 이미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폐지했지만, ·공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 등록금으로 징수해왔다. 2013년 기준 국립대들의 기성회비 수입은 1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78200억원)17%에 달했다. 작년엔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399만원 중 82%327만원이 기성회비였다. ·공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와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201311월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고 기성회비 징수가 적절한 조치라며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2심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지난 3월 국립대 회계재정법을 제정,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렸다.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립대 회계제정법이 제정되면서 국·공립대들은 올해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공립대들은 나아가 학교별로 기성회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들은 잔여 재산 정리와 시설공사 계약 마무리, 계류 중인 소송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성회를 없애고 소속 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할 방침이다. ·공립대 기성회 직원은 모두 5500여명이다. 


교육부는 1·2심에서 잇따라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기성회 회계는 민간단체인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로 이뤄져 왔으므로 반환 책임 역시 기성회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승소 가능성을 크게 봤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며 기성회비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공립대학들의 기성회는 반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 대응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성회비 반환에 찬성해온 일부 단체는 판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국립대 회계재정법 시행 뒤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을 보면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치중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반환 소송들에도 무더기 원고패소 판결이 예상된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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