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지역기업 애로해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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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5-21 22:50 조회1,301회 댓글0건본문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지역기업 애로해결에 집중
▸ 대구시-기보 최대 1,000억원 기업보증 추가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대구시는 21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공동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7일 개최된 제2차 회의의 후속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주재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기업 애로사항과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 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000억원의 기업보증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최대 50억원을 출연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려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은 실질적인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 400여개의 기업이 추가적인 보증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외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의 6~8월분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산단 및 공장등록 제조 기업의 5월분 수도요금을 6개월(7~12월) 납부유예 및 가산금을 면제한다. 지역기업 11,840개가 약 130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적용할 예정이나 산단 및 공장등록 제조기업 중 감면에서 누락된 기업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등록증, 입주업체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개별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된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대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이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지역경제계로부터 제기됐다.
이번에 구성되는 금융지원 협의체는 중견기업의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중심이 되어 지역금융계와 직접 논의하고, 기관 여신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지역 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많은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매월 25일을 「착한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고, 25일이 포함된 해당 주간을 「착한 소비주간」으로 지정해, 착한 소비자 운동을 적극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 지역공공기관, 지역기업 등은 매월 25일 또는 소비주간에 소상공인 업체를 적극 방문해 선결제·재방문 약속을 하고, 지역 제품에 대한 선구매도 추진한다. ‘착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지역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할인, 경품제공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❶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 허용, ❷특별재난지역 중소제조기업 전기요금 감면, ❸소상공인 상권활력 회복사업 정부추경 반영 등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실적으로 법적·제도적·재정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생존하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켜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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