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지급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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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6-12 21:05 조회1,007회 댓글0건본문
긴급생계자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지급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제외 사유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
- 대구를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공무원들을 지급대상에 포함
▸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등 지급대상 제외자에 대해 사후검증 및 환수절차 진행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긴급생계지금 자금 지급과 관련해 해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도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 가구 50만원에서 5인 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가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드리고, 다른 도시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직원을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나, 이 방법의 경우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 회시기간도 2~3주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온라인 신청도 어려워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는 맞지 않는 검증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이며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언론광고와 기자브리핑,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방역의 힘든 상황 하에서도 수많은 공무원들, 은행과 우체국 직원들이 고생한 끝에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급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43만7천여 세대 100만여명의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과 각 공공기관을 방문, 각 기관의 데이타 정보와 대조해서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의 환수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만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반드시 부당 수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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