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빼앗은 우리의 땅 돌려 달라”
페이지 정보
유재복 작성일15-01-28 16:47 조회2,537회 댓글0건본문
땅 끝 마을 고흥 발포리에서 벌어지는 불법 강제수용
고흥군, 주민과의 동의없이 헐값에 공탁, 명의이전 해 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부산해양수련원 예정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옛 학리분교 일원에서 토지측정을 하려는 부산교육청 직원 50여명과 이를 막으려는 신앙촌 신도 300여명이 실랑이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 후 2시간 뒤 교육청 직원들은 철수했고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다. 이후 현재까지 부산교육청은 해양수련원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나마 신앙촌이라는 종교집단의 힘 때문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2년 2월, 이곳 신앙촌이 있는 기장군 일광면을 해양수련원 부지로 선정하고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예정부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만2천여 평방m가 신앙촌의 소유였으나 교육청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신앙촌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민간인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로 토지보상법의 공익성 검증절차를 외면하는 무법의 난립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가 최근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대에서 발생했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16일 오후, 고흥에 도착, 30여분을 더 달려서 도착한 현장인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서 만난 주민 양주열(56)씨는 “우리는 고흥군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고 역시 같은 마을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염청자(여.71)씨도 “호텔허가 조건에 포함된 주차장과 체육부지 2천여평을 강제로 수용 당했다”면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지만 개인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더구나 이곳에 학생수련원을 짓는다면서 이런 식의 강제수용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즉 양 씨와 염 씨는 광주시교육청이 이곳에 짓기로 한 ‘광주학생임해수련원’부지 3만평 중 양씨는 논과 임야 등 2900평을, 염 씨는 호텔주차장부지 1000평과 체육부지 1000평 등 2000여평이 강제로 수용이 됐는데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이들은 “사전에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고흥군은 이들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거나 공지를 해야 했지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수용계획을 세워놓은 후 공람공고만을 통해 강제수용 절차를 집행한 것이다. 지난해 2013년 12월 26일,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은 이곳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 10번지 일원에 조성될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수련원 착공식날 주민-경찰, 군청과의 싸움으로 아수라장
중요부지 매입위해 70%수용률 높이려 인근 땅 고가매입
이날 강제수용을 당한 양 씨 가족들은 항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동에 나서면서 “이곳 지역이 국립공원 관리구역에서 해제되기 까지는 논이었지만 30년간 농사용 관정(우물)도 설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강제수용 절차로 개인의 꿈을 짓밟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냐?”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염 씨도 “다른 지자체들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꺼려했는데 유독 고흥군만이 앞장서 왔다”면서 “내가 이곳 토박이가 아니고 외지에서 왔다고 깔보는 식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염 씨는 또 “강제수용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에 알렸다면 우리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고흥군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런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에게 고흥군에서 작성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그 문건을 세심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2010. 11. 24.에 고흥군과 광주시 교육청간에 MOU체결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 주민들은 “모두가 거짓말로 형식상 조작한 문서”라고 항변했다.
즉 고흥군에서 밝히는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조성사업은 <향후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이 건립되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청 직원등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해수욕장 주변 기반시설여건이 개선되면 호텔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후세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듬해 10월, 양기관간에 토지보상업무 의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급진전 되었고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돼 법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착공식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주민은 보상 및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용을 했다면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착공식을 가진 당일, 자신의 땅에서 이들은 항의를 하다가 경찰과 군청 직원들에게 떠밀리면서 손과 발을 잡혀 들려 나갔고 이 광경을 본 박병종 고흥 군수는 “군수 7년 반 동안 이런 굿은 처음 본다”고 발언을 하자 양주열씨는 “군수가 억울한 주민들의 항의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아냥 거린다”면서 분개를 했다고 기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강제수용 법절차,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고지및 동의 무시
인근에 폐교 많은데도 군수의 치적 남기려 설립 강행
이들은 “강제수용을 인가하는 실시계획 인가는 인가전에 소유주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듣고 인가고시와 동시에 또 한번 통지를 하여 90일 이내 이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즉 수용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통지절차 없이 무리하게 법이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제수용을 했다”고 항변을 했다.
이날, 기자는 현장에서 이들을 취재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으나 특히 국토이용법에 기초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행정청(기초단체장)에 의해 행해지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강제수용이 확정된 사실도 모르고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양 씨와 염 씨 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인근주민이 “발포리에 학생수련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토지계획과 지적도를 한번 살펴봐라”고 권유를 하기에 곧바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2년전에 ‘청소년수련원시설’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가 이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구’로 30여년간 묶여있던 지역인데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간 학생수련원을 짓기로 MOU를 작성한 1개월전에 해제가 되었고 MOU 체결 3일후에 바로 학생수련원시설로 변경이 된 것이고 특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군에서 염청자 씨가 운영하는 “빅토리아호텔 계획서를 이용해 해제를 시킨 것”이라고 염 씨는 말했다.
이날 기자가 이들 피해주민들과 취재 중인 현장 뒷산에서는 2대의 포크레인이 소나무 숲을 해체시키면서 산중턱을 깍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고흥군은 우리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 저 산 주변의 쓸모없는 땅들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그 이유는 70%의 수용률을 맞춰야만이 우리 땅을 수용할수 있기에 편법을 쓴 것이고 저 땅들은 국립공원지정 당시 평당 3000~5000원밖에 안됐고 특히 맹지인데도 평당 5~6만원에 매입을 했다”면서 “외지에서 헐값에 사놓은 땅은 비싸게 주고 우리의 땅은 헐값으로 공탁을 해 놓고 강제로 수용을 했다”고 말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바로 염 씨의 주차장 부지 위로 이 땅을 수용하기위해 쓸모없는 주변의 땅을 수용한 것으로 보였다.
호텔영업의 생명수인 관정(우물)도 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수용
해상도로와 최고의 조망지를 산꼭대기 가격과 동일산정
염청자 회장
염씨는 “길도 없는 산 쪽 임야는 1만원도 안되는데 군에서는 최고 17배까지 주고 매입을 했으면서도 국도에 접한 우리 호텔의 주차장 부지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강제수용을 해 버리고 공탁금을 걸어놓아 법정이의신청이 들어가 있음에도 명의이전까지 해 놓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고 항변했다.
기자는 호텔을 경영하는 염청자 회장에게 “특히 호텔문제로 인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 해보라”고 하자 그는 “옛날부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에게 적합한 말이다. 말 그대로 들어설 자리를 보고 수련원 부지를 정해야 하는데도 호텔과 연관되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대한 두 가지 문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염 회장이 말 하는 것은 첫째, 식수원 문제였다. 그는 “체육시설부지에는 현재 영업 중인 저희 호텔로서는 생명과 같은 식수원(관정 2개소)이 있는데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이를 사업구역에 편입시킨 것은 식수원을 빼앗아 호텔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느 법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호텔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면서도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보상만 받으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염 회장의 소유인 체육시설부지는 특히 해상도로와 접하고 조망도 가장 좋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감정으로 평가, 위쪽의 산지와 별 차이가 없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특히 식수원인 우물(관정}에 대한 보상은 지역 사정도 모르고 타지의 사례를 적용한 일반감정평가를 해서 700만 원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은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2007년, 호텔에서 2,500만원을 투입하여 5∼6군데 시추를 하였으나 짠물이 나와 실패하고 호텔 북서쪽 1.4km 떨어진 곳에 3호 관정을 겨우 성공시켰는데 그것도 채수량이 많지 않아 힘겹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염 회장은 “고흥군에게 호텔의 식수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공무원은 “나중에 임해수련원의 관정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염 회장은 ”그래서 이 문제로 고흥군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계획설명서의 내용에 식수대책이 있는지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뿐이었다“면서 그 내용들을 밝혔다.
첫째, 부문별 계획편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공급처리 계획의 상수도계획으로 상수도공급은 자체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계획 급수량 산정은 임해수련원의 최대일 이용객을 고려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 호텔을 고려한 상수도계획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분명했고 둘째, 고흥군 관련부분과 협의시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계에서 광역상수도급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로 취수원(지하수) 확보 등 급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의견만 제시할 뿐 호텔 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 셋째,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대상지내에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시계획에서 지장물건으로만 조사했을 뿐이다
또한 관정 2개소에 대하여 호텔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계용역회사는 발주처인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 관계공무원 등 3자가 만나서 협의를 했을뿐, 호텔 측과는 단 한 차례도 이문제로 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염 회장은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은 실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호텔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 밀어붙이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판단 된다”고 분개를 했다.
광주시교욱청은 학생수련원을 짓기 위해 2005년부터 3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함평, 해남, 장흥, 보성, 완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했지만 찾지를 못하다 다시 보성 쪽의 율포해수욕장 주변으로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고흥군이 이곳 발포리를 추천 해 총 3만평의 부지에 32억의 예산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즉 타군에서는 기피하는 사업을 고흥군수가 치적을 앞세워 밀어붙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2005년부터 인근 타지역, 주민반대로 수련원 건설 무산
고흥군-광주교육청 합작, 주민 뜻 무시 현재 강행 중
주민들은 “시행사는 광주교육청인데 고흥군이 이토록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왜 벌리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현재 우리는 행정집행정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면서 “군수가 왜 저리도 광주시 교육장을 위해 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론 군청의 입장에서도 염 씨의 소유인 빅토리아호텔에 대하여는 “고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숙박시설로 객실 55개와 각종 세미나 및 시설로 관광객유치에 공헌하고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연계한 관광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어 이용객들 및 외자유치자로부터 호텔 인근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있었기에 개발을 못하다 수련원 건설을 이유로 공원해제를 하면서 이곳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군 당국의 전략인데 문제는 이 절차에서 충분히 관계당사자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양주열 씨
양씨는 또 말하기를 “사실 이곳 주변에는 폐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폐교를 리모델링해도 훌륭한 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주민의 재산권을 무차별하게 침해하면서 굳이 이곳에 수련원을 세우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이 지역에 또 다른 연수원 등 많은 시설을 지으려고 1천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군수의 치적으로 세우려는 작태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씨와 염씨는 “군 당국의 강제수용 횡포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여러곳에 진정을 했지만 모두가 똑같이 ‘고흥군에서 답변을 해 줄 것’이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들었다”면서 “착공식 당일 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군청직원, 그리고 경찰과의 아수라장 충돌사태를 보고 KBS에서 군 당국의 이런 횡포에 대해 진실의 뉴스를 통한 보도방송을 했어도 고흥군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취재를 마치는 기자에게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곧 이곳 마을에서 청소년수련원 건설을 위한 축하잔치를 벌린다고 하는데 그 날 또 어떤 사태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심히 걱정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