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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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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17 21:03 조회1,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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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정규예배 및 소규모 모임 일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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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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