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성목사 “외국인노동자는우리경제의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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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28 16:50 조회1,825회 댓글0건본문
국내 불법체류자 건강 10년째 돌봐
외국인노동자 인권 증진에 사재털며 노력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후 연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온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희대의 '묻지마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도한 노동과 쪽방생활에 시달리는 중국동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피해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중국동포였고, 이중 목숨을 잃은 3명의 유가족들은 돈이 없어 장례식을 미뤄오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합동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객지에서 황망하게 피붙이를 잃고 장례 비용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중국동포 유족들에게 각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목사였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로 통한다. 1986년 노동상담소 '희망의전화'를 설립한 뒤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92년 공장에서 일하다 한 쪽 팔을 잃게 된 필리핀인을 만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갖게 됐다. 그러고선 2년 뒤 성남에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을 세웠다.
하지만 김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울 때마다 번번이 현행법과 제도에 부딪혔다. 전국의 외국인지원단체를 소집해 법 개정 운동을 벌인 이유다. '외국인근로자 처우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공청회와 서명·헌법소원 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해 입원한 횟수만도 13차례나 된다. 1996년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법무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4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김 목사는 "불법체류자를 체포·추방하겠다는 이면에는 법 제정운동 탄압이라는 강압정책이 있었다. 결국엔 국회 만장일치로 채택돼 법이 만들어졌지만 돌이켜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고 말한다. 2000년 들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을 세웠다. 산하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과 약국을 둬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6월부터다. 개원 10년을 넘겼지만 아직도 재정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김 목사는 "돈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 치료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상당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이 160만명을 넘어서 전라도 광주광역시 인구(147만명·2013년 8월말 기준)보다 많아졌다. 이중 매년 수천여 명이 다치거나 병으로 목숨을 잃는데도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내 3D업종 노동력의 빈 자리를 매우고 있는데도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하물며 꿈에 그리던 조국을 찾은 국외동포 조차도 같은 민족은 커녕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살아간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위협받아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 내에서의 허술한 안전 교육을 염려한다. 한국인에게 우리말로 주의사항을 수차례 일러줘도 사고가 빈발한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안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기 만무하다. 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오류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지원 대상) 범주는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 국한된다.
그 외에는 10여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 지원금이 없는 탓에 병원 여력은 녹록치 못하다. 상주하는 3명의 공중보건의(일반외과·정형외과·내과)의 월급도 후원금으로 충당할 정도다. 게다가 의사 1명당 진료 환자는 하루 평균 50여명에 달한다. 무상 진료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반해 의료 비용과 인력은 턱없이 모자른 형편인 것이다. 김 목사는 "의사 월급이라도 지원받을 요량으로 10여년간 보건복지부에 수백 차례 타진했지만, 그때마다 한국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외국인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어려운 내국인도 많은데 굳이 세금을 쏟아부으며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느냐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면서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를 더 많이 도와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홍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의 또 다른 계획은 버려지는 외국 국적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이주여성 임신·출산·양육위기지원센터(이하 이주여성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도, 입양보낼 수도 없어 버려지는 신생아를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겠다는 취지인데, 한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인권 유린'이란 항의도 받았지만 버려지는 생명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9월중 설치될 이주여성 베이비박스에 외국 국적의 미혼모 아동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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