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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대리점주 불공정피해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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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3 21:49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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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대리점주 불공정피해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외식업, 전자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점주 피해사례 및 현안 발표 -

- 이재명, “공정한 경쟁환경은 중요한 가치.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파악 나설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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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욱․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정종열 자문위원장, 피해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시장경제의 핵심 역시 공정성이라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가 착취당하는 그런 단계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규정 자체도 매우 불균형적이고 그 불균형적인 법률 적용조차도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맹뿐만 아니라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 처분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규칙과 질서,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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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는 본사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공개됐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는 언론에서 갑질 비난이 나오면 소나기만 잠시 피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점 단체 결성 방해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회의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가맹점·대리점과 함께 이루는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민병덕 국회의원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공정위에서 우리나라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협회 모임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문제될 것 같으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하시면 도의 이름으로 조사요청이든 수사의뢰든 필요한 요청을 해드리겠다”며 “도에서 오늘 의견 주신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쉽지 않겠지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해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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