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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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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25 21:31 조회1,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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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 고액체납자 추적은 끝까지. 생계형 체납자는 폭넓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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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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