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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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30 19:57 조회743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심의 -
-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 등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9일,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이종호 경남도의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올해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대응체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조사 시 기관 간 협업,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조사업무’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장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전담공무원의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과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배치된 대응인력의 보수교육을 신설(40시간)하여 업무 단계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각분리제도는 ①재학대사례(1년내 2회이상) ②응급조치사례 ③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한 사례 ④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현황 웹’ 운영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과 필요시 시군간 보호시설의 조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3명)을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기능 회복 지원한다.
지난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존중 공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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