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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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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9-15 14:50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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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나선다

-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따라 내년부터 사전단속 등 중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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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와 시장 질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나 계약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도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공사 수주율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 등은 건설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전 단속을 중점 추진해 부적격 업체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669개로 5년 전 524개에 비해 145개(27.7%)가 늘었다.

전문건설업체는 5년 전 3428개에서 지난달 말 4411개로 983개(28.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주 공사 1건당 평균 응찰 업체 수는 287개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도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1311건 중 39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표본조사에서는 31개 업체 중 18개 의심 업체를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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