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洞) 지역 묘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적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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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04 17:40 조회592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동(洞) 지역 묘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적용·시행
- 4일 공포 즉시 시행… 동(洞) 지역 묘지 실권리자도 권리 부여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 묘지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이전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동 지역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 묘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상담가능하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7개월 정도 남았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도민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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